이준석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여성과 명확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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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전국 14개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 운영,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진학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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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해자뿐 아니라 성판매자도 지원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전국 14개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법’ 상 ‘성을 파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보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 운영,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진학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9년 144억 원에서 2023년 18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원 건수도 2019년 12만7천553건에서 2023년 14만5천521건으로 기록했다.
앞서, 성매매 지원단체 등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성매수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성 판매 여성은 범죄 영역 밖에 두어 지원하면서, 성 매수자는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85건의 사례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두고 법률 지원을 실시한 가운데 ‘성매매 강요’ 피해가 인정된 것은 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오히려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거나(32건), 상담소의 항의로 조사를 받지 않거나(6건), 고소철회 또는 합의(4건 ) 등이다.
이 중 성매수자로 분류돼 가해자 취급을 받은 사람 중 9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성매매 여성을 법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상대측 9명을 무고(誣告)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고서에는 “성매매 여성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어 성매매 여성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관련 통계조사는 부실하다. 지난 2022년 성매매 사범 7천514명을 검거하는 등 경찰청은 매년 수천 건의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 매수와 매도를 구분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다.
또 성매매 지원사업 재유입 현황 및 중복수혜 적발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은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앞세워 여성가족부의 사업예산을 받아가는 모습이다. 지금처럼 ‘성매매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성매매 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다”며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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