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청법 위반 혐의 국외 체류자, 체포영장 발부 시 여권반납 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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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 체류자에게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여권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여권법은 외교부 장관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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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형벌권 실현 확보 위해 필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 체류자에게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여권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던 A 씨는 2023년 5월 25일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의 행정 제재 협조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같은 달 30일 여권반납 명령을 했다. A 씨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고,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여권법은 외교부 장관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을 위한 선행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을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도 기소중지 또는 체포영장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근거해 적법하게 체포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범죄사실이나 국외 도피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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