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 "중소기업 세액공제 2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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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20%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황정아 의원실은 황 의원이 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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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20%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황정아 의원실은 황 의원이 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황 의원은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하면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에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혜택의 효력 유효기간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0%p(포인트) 대폭 상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38조5152억원)는 하위 10% 기업이 R&D 비용(4066억원)의 약 94.7배에 달한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그 외 기업은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다른 기업은 30%에서 40%로 늘렸다.
황 의원은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며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R&D 투자 지원법' 개정안은 황정아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윤건영·위성곤·이재관·장종태·조승래·황명선(가나다순)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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