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부모 아파트서 무상 거주한 운동부 지도자 고발

김샛별 기자 2024. 7.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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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산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학부모 아파트서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산 혐의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제자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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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경기일보DB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산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학부모 아파트서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산 혐의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제자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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