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영세농 농작업대행비 최대 57만원 지원
임홍진 2024. 7. 8. 11:34
순창군이 영세한 고령 농업인의 인건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면서 5천㎡ 이하로 경작하고 있는 70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농지 제곱미터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57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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