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개선 권고

엄기숙 2024. 7.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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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부패 영향 평가를 한 결과, 1,400여 건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 포상을 하면서 부상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선심성·청탁 포상 유발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에 포상 적격성 강화와 업무 추진비 제한 기준 정비 등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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