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상 근거 임금 산정 때 통계 임의 산출 안돼”

정환봉 기자 2024. 7.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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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특례평균임금'을 구할 때 통계를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ㄱ씨 등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업종, 규모, 직종을 반영한 통곗값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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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특례평균임금’을 구할 때 통계를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은 ㄱ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직업병 보험급여 액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과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례평균임금이라고 한다.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성별과 해당 노동자가 속한 업종, 규모, 직종을 고려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ㄱ씨 등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업종, 규모, 직종을 반영한 통곗값을 활용하였다.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활용한 것인데, 해당 통계에는 ㄱ씨 등이 속한 업종, 규모, 직종에 해당하는 각 성별 임금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ㄱ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성별을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이 통곗값을 일부 조정하면 성별까지 반영한 특례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통계에서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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