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R&D 투자 지원법 발의…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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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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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의 경우 20% 포인트까지 각각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 5152억 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066억 원)에 약 94.7배 높다.
반면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 6220억 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지만 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며 "특히 기술패권 경쟁, 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윤건영·위성곤·이재관·장종태·조승래·황명선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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