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거침입 기소된 40대 남성 '무죄' 왜?

최성국 기자 2024. 7.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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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피해자의 세대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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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적장애 가진 피고인 '주거침입' 혐의 기소
법원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 증명 없어"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피해자의 세대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B 씨의 집 앞 방향으로 향했다가 약 7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A 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표현이 어렵고 집 안에 들어간 증거 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침입했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며 "'집에 침입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실제 침입 여부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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