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월세방 제공' 받은 고교 운동지도자 고발

박소영 기자 2024. 7.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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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운동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월세방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운동부 지도자 A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학부모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A 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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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2022.6.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고등학교 운동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월세방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운동부 지도자 A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학부모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또다른 학생에게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 운동물품을 팔도록 지시해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A 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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