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산후조리원 이용 때 시·군 제한 없어요”

이준희 기자 2024. 7. 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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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를 확대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받은 출산장려금을 산후조리비 사용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원)과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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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를 확대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를 통한 출산 장려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한도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이르면 8월 적용된다.

우선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받은 출산장려금을 산후조리비 사용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원)과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조리비를 쓸 수 있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때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받은 출산장려금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어 기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준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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