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강백신 검사 "자기편 범죄 수사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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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먼저 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과잉수사를 하였다', '전 가족을 상대로 또는 수백 명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였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였다'는 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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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남용해 허위 사실 기초로 검사 탄핵" 비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탄핵 대상 검사가 야당의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 48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진 위헌적인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썼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 부장검사를 맡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강 차장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강 차장검사는 먼저 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과잉수사를 하였다', '전 가족을 상대로 또는 수백 명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였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였다'는 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하거나 과잉되었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오로지 압수수색 등의 숫자가 많으니 위법하고 과잉되었다는 주장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그 숫자마저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전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야권에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당시 "2022년 6월 이후 개인 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 횟수는 총 36회"라고 반박했다.
강 차장검사는 국회의 형사소추권 집행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을 위헌·위법적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표적 수사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을 겨냥한 것이다. 강 차장검사는 "군대가 외적의 침략에 대응함에 있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군이기는 하나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인 피의자의 기본권을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며 "형사소추권 집행 과정에서 권력자와의 유착이나 강압, 또는 다른 외부의 유혹 등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오남용 사례를 빌미로 기본권 침해적 권한으로 간주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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