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전세사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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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하다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씨는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전남 나주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실질적인 투자금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4억5,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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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하다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4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이 체납되고 채무 초과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했고, 임차인들에게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씨가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69채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씨는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전남 나주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 4건을 실질적인 투자금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4억5,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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