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기후동행카드’ 지원…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유도

김보미 기자 2024. 7.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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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2년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이 지원된다. 대기 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시민 가운데 새로 차량을 사지 않은 경우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따릉이까지 포함된 월 6만5000원권을 5개월까지 쓸 수 있어 최대 32만5000원의 혜택을 주는 셈이다.

경유차 조기 폐차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기본 보조금이 한 차례 지급되고 이후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로 보조금이 나온다. 서울시는 조기 폐차의 대기 질 개선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여기에 대중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조기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지난 4월 건의했다”며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대중교통 비용 추가 지원을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18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 후 7~11월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해 사용하면 연말에 실비를 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카드는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 중 신차를 구입·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대상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 지원으로 조기 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도심 내 노후 경유차를 운행이 줄면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며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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