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대전시의원, 징계 앞두고 국민의힘 탈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 대전시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8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의혹을 받는 대전시의회 A 의원은 지난 5일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 탈당 처리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 9일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 대전시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탈당하면 당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만큼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의혹을 받는 대전시의회 A 의원은 지난 5일 시당에 탈당계를 제출, 탈당 처리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 9일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A 의원이 징계 처분을 앞두고 탈당하면서 징계 절차도 멈추게 됐다.
앞서 A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 지역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은 A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