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임대인 부부의 '수상한 이혼'...전세보증금 '감감무소식'
31살 A 씨는 5년 전 서울 성산동 가좌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중반이었는데, 세대별 근저당이 2천만 원 정도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세입자 : (근저당이) 2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는 걸 부동산에서도 들었고요. 저희가 조금 걱정하니까 우리가 2호 라인은 다 월세를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이유로 A 씨 등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같은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본 세입자는 전체 17세대 가운데 확인된 것만 7세대.
피해 규모는 각각 1억5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과 이혼하면서 건물을 넘겨받은 전 남편이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등에 건물이 압류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입구부터 문짝을 비롯해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임대인이 전기 요금을 미납해 사용이 끊긴다는 안내문도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들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전세보증금을 챙기고, 남편에게 체납된 세금 등 빚을 몰아주면서 이른바 '알맹이 빠진 건물'을 넘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B 씨 / 세입자 : 전 임대인의 자택에 현 임대인 명의로 돼 있는 우편물이 있다든지, 현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못할 때 전 임대인이 와서 건물 관리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고….]
피해자들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의 위장 이혼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제보자들 말씀에 따르면 거주지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 않은 것 같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은 부동산 정책과 경기 악화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 위장 이혼 같은 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양측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류석규
디자인;오재영
자막뉴스;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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