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혼란 불씨' 더 커질까…3형제 '극적 화합' 나올까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8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의 생각이 깊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14년 불거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오랜 기간 만남조차 끊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을 상속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게 형제 간 갈등도 끝내자고 공개 제안했다.
일견 화해의 제스처로 보이는 조 전 부사장 제안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측 갈등의 골로 볼 때 쉽게 화해하는게 더 비상식적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효성그룹은 최근 그룹을 기존 ㈜효성과 HS효성 2개 지주사로 나누는 기업 분할을 하고, 조 회장과 조 부회장 독립 경영체제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효성그룹과 HS효성그룹은 향후 국내외 계열사에 대한 양측의 정확한 자산 재평가를 거쳐 양 그룹으로 계열분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화해 제스처는 단순히 3형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효성그룹 계열 분리에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들린다.
조현문 전 부사장 화해 제스처…형제들은 '지켜보자' 입장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공동 상속인(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도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이어진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갑작스런 제안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우선 효성그룹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 제안, 계열분리 영향 줄까?
먼저 조 전 부사장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계열 분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효성그룹이나 HS효성의 경영권을 좌우할 규모는 아니지만, 이번 제안 거부로 형제 간 사이가 틀어진다면 훗날 계열 분리 시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
효성그룹은 ㈜효성과 HS효성 2개 지주회사를 출범하며 계열 분리 작업을 이미 착수한 상태다.
상장 계열사는 물론이고 비상장사들에서도 ㈜효성과 HS효성 지분이 섞여있어, 이 지분 정리 작업에만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계열분리부터 마무리 짓고, 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분을 정리하는 수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 3형제는 2014년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가족 간 불화는 앞서 지난 3월말 3형제의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에서도 포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고, 장례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조현문 전 부사장, 왜 이 시점에 화해 제안했나
이에 업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현 시점에서 형제 간 갈등 종결을 선언한 이유를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재단 카드를 썼을 수 있다고 본다.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도록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별세한 만큼 상속세 신고는 6개월 후인 9월30일까지 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상속재산 규모는 비상장사 지분까지 합하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제는 과세표준 30억원이 넘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절세가 없는 방식으로 상속 받으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재단 재원을 늘릴 수 있어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선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내용도 조 전 부사장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조건으로 '상속세 선납'을 걸었다고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이 상속분을 받으려면 먼저 수백억원 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그룹 경영에도 관여하지 말라는 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k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