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혼란 불씨' 더 커질까…3형제 '극적 화합' 나올까

안경무 기자 2024. 7. 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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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8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의 생각이 깊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14년 불거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오랜 기간 만남조차 끊었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을 상속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게 형제 간 갈등도 끝내자고 공개 제안했다.

일견 화해의 제스처로 보이는 조 전 부사장 제안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양측 갈등의 골로 볼 때 쉽게 화해하는게 더 비상식적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효성그룹은 최근 그룹을 기존 ㈜효성과 HS효성 2개 지주사로 나누는 기업 분할을 하고, 조 회장과 조 부회장 독립 경영체제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다. 효성그룹과 HS효성그룹은 향후 국내외 계열사에 대한 양측의 정확한 자산 재평가를 거쳐 양 그룹으로 계열분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화해 제스처는 단순히 3형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효성그룹 계열 분리에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들린다.

하지만 일부에선 조 전 부사장이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3개사 지분 1~3%대에 그치는 데다, 그나마 상속세 완납을 전제로 한 상속이기 때문에 효성그룹이나 HS효성그룹의 대세에는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05. photo@newsis.com

조현문 전 부사장 화해 제스처…형제들은 '지켜보자' 입장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선친이 물려준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공동 상속인(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도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이어진 형제 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갑작스런 제안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우선 효성그룹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현준 회장 등)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현상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초청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7.01. 20hwan@newsis.com

조 전 부사장 측 제안, 계열분리 영향 줄까?

업계는 조 회장과 조 부회장 측이 앞으로도 당분간 개인 입장을 쉽게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기엔 계열 분리를 둘러싼 복잡한 셈범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조 전 부사장 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계열 분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효성그룹이나 HS효성의 경영권을 좌우할 규모는 아니지만, 이번 제안 거부로 형제 간 사이가 틀어진다면 훗날 계열 분리 시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

효성그룹은 ㈜효성과 HS효성 2개 지주회사를 출범하며 계열 분리 작업을 이미 착수한 상태다.

상장 계열사는 물론이고 비상장사들에서도 ㈜효성과 HS효성 지분이 섞여있어, 이 지분 정리 작업에만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계열분리부터 마무리 짓고, 조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분을 정리하는 수순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 3형제는 2014년부터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가족 간 불화는 앞서 지난 3월말 3형제의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 빈소에서도 포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고, 장례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유산 상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05. photo@newsis.com

조현문 전 부사장, 왜 이 시점에 화해 제안했나

일부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제안대로 본인 상속재산이 공익재단으로 승계되면, 조 전 부사장 측이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업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현 시점에서 형제 간 갈등 종결을 선언한 이유를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재단 카드를 썼을 수 있다고 본다.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도록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별세한 만큼 상속세 신고는 6개월 후인 9월30일까지 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상속재산 규모는 비상장사 지분까지 합하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제는 과세표준 30억원이 넘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절세가 없는 방식으로 상속 받으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반면 공익재단을 만들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재단 재원을 늘릴 수 있어 조 전 부사장 입장에선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내용도 조 전 부사장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조건으로 '상속세 선납'을 걸었다고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이 상속분을 받으려면 먼저 수백억원 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그룹 경영에도 관여하지 말라는 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k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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