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헤어진 여친 근무지 찾아가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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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조철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강도살인)로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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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조철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혐의(강도살인)로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감이 증폭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고,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A씨는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0년 헤어졌다. 이후 2022년 퇴사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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