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여사 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에 "기존 사례 없어…추가 논의"

김승민 기자 2024. 7.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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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할지에 대해 "소수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처리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최정묵 전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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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원위에서 의결서 최종확정 불발
"전원위 추가 검토 거쳐 신중 처리할것"
최정묵 전원위원 사퇴엔 "결정 공개 등에 유감"
류희림 지연논란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4.07.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할지에 대해 "소수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월 정례 브리핑에서 현안 답변에 나섰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논의해 모두 종결 처리했다.

당시 김 여사의 경우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이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로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차기 회의인 24일 전원위에서 10일 회의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하려고 했으나, '종결'과 '송부'를 주장했던 전원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서·회의록 확정 의결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처리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최정묵 전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임기가 올해 10월로 얼마 남지 않아 후임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을 하는 방식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은 지난달 전원위 종결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천(內薦)을 통해 2021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로,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편 유 위원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으로, 세부적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권익위는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신고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심위 내부의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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