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최대 2만 4천300원↑

홍진아 2024. 7. 8.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9%)에서 55만 5천300원(617만 원×9%)으로 월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 3천300원(37만 원×9%)에서 월 3만 5천100원(39만 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 원)과 새 하한액(39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