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문턱 낮아진다

이준우 기자 2024. 7.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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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정책 대출 요건 완화
버팀목 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1.5~2.9%)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이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이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디딤돔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으로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한다.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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