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문턱 낮아진다
버팀목 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1.5~2.9%)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이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2~2.7%)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이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디딤돔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으로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한다.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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