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일 법적 기반’ 준비..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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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남북통일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를 위한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남북경색 탓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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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담겨
독일 통일 사례 언급하며 필요성 제기
남북 조약·협정 국제법 준수토록 하고
보편적 가치·한반도 평화 보장토록
통일법제추진委서 맡고 있지만
남북경색에 본격적 논의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남북통일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를 위한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남북경색 탓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8일 공개된 ‘통일교육 기본교재’에는 올해 실시할 것으로 예고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통일준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도 담겨있다.
해당 교재는 “독일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통일준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통일기반을 보다 내실 있게 조성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남북 간 조약·협정의 효력과 국경선 문제가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의 존엄성·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존중과 한반도 평화와 사회 안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즉 남북 국민의 자유 신장·민주적 절차·시장경제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표방한 ‘핵 기반 무력통일론’은 반평화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을 덧붙이기도 했다.
통일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유관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일부 내 통일법제추진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통일 추진을 상정한 법·제도 정비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뤄지진 않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경색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통일 절차를 추진하긴 어려워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다. 때문에 통일준비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현재로선 ‘교과서적인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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