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파트서 월세 안 내고 거주 혐의…운동부 지도자 고발

김상연 2024. 7.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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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 명의 아파트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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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잔디 운동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 명의 아파트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올해 초 다른 제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중고 물품을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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