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재판 넘겨진 남성, 결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이를 보관해 오다가 B씨의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을 자신의 배경 화면으로 게시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안해…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
- 검찰,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野 "국면전환 쇼"(종합)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8일 발표…野 "특검 수용하라"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8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
- "손웅정, 넘어진 아이에 발길질"…벤치에선 "꼴값 떨지 마" 등 폭언도
- 윤아 이어 또 '인종차별'…방석 없이 끼여 앉힌 돌체앤가바나쇼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단독] 현대건설에 인센티브 10억"…공사기간 한 달 줄인 '공로'
- '시청역 사고' 유족들, 장례식 중 80만원 청구서 받아…'운구·현장수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