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재판 넘겨진 남성, 결말은?

김동현 2024. 7.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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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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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B씨로부터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후 이를 보관해 오다가 B씨의 얼굴 일부와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채 해당 사진을 자신의 배경 화면으로 게시했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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