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제 지원 더 강화…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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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기존 'K칩스법'보다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일명 '스트롱 K칩스법'이 발의됩니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 안은 여기에 더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 ▲세액공제 이월 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등 더 강화된 세제지원책을 담았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도 추진합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더불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 조치도 강화합니다. 국가반도체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며, 양벌규정과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계가 줄곧 정부에 건의해왔던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가반도체산업 직접보조금 지원 ▲국가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면서 "더 강력한 세제 지원과 정부 조직 확대 개편,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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