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개최 직권남용"…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손은민 2024. 7. 8.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며 "경북청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건 무효이고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며 "경북청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건 무효이고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5일 경북경찰청은 11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9명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심의위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만 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