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기업 세금 확 깎아줄 'R&D 투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박희범 기자 2024. 7.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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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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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기한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사진=황정아의원실)

황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0%p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시도다.

황정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천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천220억원으로 전체의 79.7%지만, 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그 밖에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를 40%에서 6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황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특히 기술패권 경쟁, 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차전지,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강준현·김성회·민형배·박지원·박혜승·복기왕·윤건영·위성곤·이재관·장종태·조승래·황명선(가나다순)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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