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집없는 사람 다 나오겠네”…‘5억 로또’ 8가구 오늘 뜬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7. 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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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8가구가 나와 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억원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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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자이 더 시티. [사진 출처 = GS건설]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8가구가 나와 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경기 성남시 창곡동에 위치한 ‘위례자이 더 시티’ 특별공급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번 물량은 기존 당첨자의 계약 취소로 생긴 8가구다. 지하 2층~지상 23층, 11개 동, 총 800가구 규모로, 2021년 분양 당시 평균 617.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다.

입주는 지난해 3월에 이미 끝났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억원 저렴하다. 분양가는 전용 74㎡가 7억740만원, 84㎡는 7억6400만~8억90만원이다. 8가구 중 1가구만 74㎡, 나머지는 84㎡다.

이번에 공급되는 8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3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3가구, 노부모 특별공급 2가구 등 모두 특별공급 물량으로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만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지만 3년간 유예 가능해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면 된다.

전용면적 84㎡의 최근 전세 가격이 6억5000만원인 만큼 당첨 시 계약금 20%(약 1억60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셈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일, 계약 체결일은 8월 12일이다. 오는 10월 11일까지 분양가의 80%인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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