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명옥,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법’ 발의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7. 8.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호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재범률 50% 달해
사후관리체계 지원 근거 마련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호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전을 발급할 때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건 처벌만으로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마약사범의 재범률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재범률은 지난해 무려 49.5%에 달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에 이르렀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