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명옥,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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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호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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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체계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전을 발급할 때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건 처벌만으로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마약사범의 재범률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재범률은 지난해 무려 49.5%에 달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에 이르렀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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