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최저 1.9%… SH, 토지임대주택 정책 모기지 건의

이화랑 기자 2024. 7.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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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계약자가 취득하는 유형)도 정부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8일 SH는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계약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야 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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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주택 모기지 대상 포함 안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전용 모기지가 필요하다며 자금 마련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지난 4월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계약자가 취득하는 유형)도 정부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8일 SH는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계약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야 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문제는 SH의 건물분양 백년주택(뉴:홈 나눔형)은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상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SH는 관계기관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 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지난 5일에는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낮은 분양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적합하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의 장기 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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