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거부하더니…음주운전·뺑소니 사고까지 낸 20대

최성국 기자 2024. 7. 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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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거부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 무단으로 소집에 불응한 혐의와 같은해 10월 25일쯤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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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3대 들이받고 도주, 의무보험도 가입 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 입대 거부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쯤 현역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고 무단으로 소집에 불응한 혐의와 같은해 10월 25일쯤 광주 광산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수리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 씨의 차량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이 사고 여파로 A 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5대가 파손됐으나 A 씨는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였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전희숙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금 합계가 1536만 원에 이르는 점, 다행히 교통사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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