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등 세제 혜택 5년 더' 與 김종양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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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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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연장'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특례와 통합투자 세액공제 특례를 둬 기술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 시키고 있는데 해당 특례가 올해 12월31일 끝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해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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