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포 '칼부림 사건' 와중 장난삼아 '흉기 예고' 글 올린 10대·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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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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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어 SNS 올린 20대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SNS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동일 혐의로 기소된 B 군(18)에 대해서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국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배달일로 친분을 갖게된 이들은 장난 삼아 이같은 일을 벌였다.
B 군은 흉기를 챙겨 나와 포즈를 잡았고, A 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12시30분 국민은행사거리 칼부림"이라는 글과 함께 게재했다.
같은해 7월 21일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 8월 3일에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심각했고, 경찰 등은 묻지마 범죄 예고글에 대한 강력 대응을 하던 상황이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들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 칼부림을 예고해 협박하는 내용의 모방범행을 했다"며 "공포가 상당했고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예고한 범행을 실행할 의사나 계획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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