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질서 확립” 양구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이종재 기자 2024. 7. 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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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을 정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김병진 군 농정기획팀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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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을 정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로, 총 7885필지다. 조사항목은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이행 및 불법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 요건 적합 여부이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병진 군 농정기획팀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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