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법원 “여권 반납 정당”

이종민 2024. 7.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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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거주자에 대해 여권을 반납하도록 한 외교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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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수사·국가 형벌권 실현 위해 반납 필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거주자에 대해 여권을 반납하도록 한 외교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A씨는 2019년 9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해 5월 경찰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여권 발급 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을 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등을 범한 사실이 없고,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경찰의 행정제재 협조 요청만으로는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A씨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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