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의원 축소·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정치개혁 선봉"

박상곤 기자 2024. 7.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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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정치 쇄신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의원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의 3대 정치 쇄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과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당 차원 정치 개혁 선봉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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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3.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정치 쇄신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의원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의 3대 정치 쇄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과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당 차원 정치 개혁 선봉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300명으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법'에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조항을 신설해 체포 동의를 받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무노동 무임금의 경우 현행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을 개정해 특별활동비는 물론,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확대하여 감액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구속 시에도 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이미 지급된 수당 등도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치 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다.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 잔치로 끝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위선적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정치 개혁의 실천을 통해 그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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