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장약 성분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신규 지정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7.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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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오메프라졸'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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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장약 '오메프라졸'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오메프라졸은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위장약 성분으로, 두통·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원료로 포함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49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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