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수사 결과 비공개 발표, 특검 필요성 키우는 것"

최아영 2024. 7.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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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경찰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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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할 명분 완전히 사라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경찰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비공개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고,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며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앞서 대통령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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