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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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생략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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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생략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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