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꼼꼼히' 다 설명해야 된다..."전세사기 방지"

김주미 2024. 7.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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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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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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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리고 확인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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