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직장 찾아가 살해하고 현금 훔친 40대 재판행

김창학 기자 2024. 7.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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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양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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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경기일보DB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양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고 현금이 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지고 회사를 퇴사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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