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 통합 본격 추진…통합안 연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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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정부 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 올해 안에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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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법제처와 정부 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 올해 안에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한다. 3심을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123개 기관에 흩어져있다 보니 어떤 행정심판을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내년 5월까지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일괄)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영상 구술심리제'를 도입, 권익위 세종청사가 아니더라도 서울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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