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사 짓다 이웃에 둔기 휘두른 80대 할머니, 이유는?

김명진 기자 2024. 7.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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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밭일을 하다가 갈등을 빚은 이웃을 둔기로 내려친 81세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8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웃한 밭을 경작하는 사이였는데, 사건이 벌어지기 전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는 A씨 부탁을 B씨가 거절하면서 갈등이 움텄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인 A씨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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