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상한 12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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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의 연매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매출 한도액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마트는 연매출 10억원이 넘어 현행 제도로는 지역화폐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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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의 연매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지고 민간산후조리원의 지역제한도 해제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매출 한도액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 마트는 연매출 10억원이 넘어 현행 제도로는 지역화폐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도 없어진다. 이에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 사용에 한정했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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