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강력히 건의"…위헌입법 주장

김유성 2024. 7. 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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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채해병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으로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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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추 원내대표 "정치공세로 정권 흠집 내려해 위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대통령실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채해병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으로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재의 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는 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 공세로 정권에 흠집 내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진상 규명을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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