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심판, ‘원스톱 서비스’로 손쉬워진다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 구성, 올해 최종안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 보다 편리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통합도 추진하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은 윤서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행정심판 청구 인용시 행정기관은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크게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해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형편이다.
행정심판 접수 방식도 중앙행정심팜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 개별 시스템을 별도 구축해 운영하는 기관, 서면으로만 접수하는 기관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또 사건 처리 시간이 법정 처리 기간을 훨씬 넘기거나 유사한 사건 인용률에 차이를 보이는 등 기관별 격차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와 함께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법제처는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하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유 위원장은 “기획단에서는 전문가 연구용역, 토론회, 학술대회, 자문단 자문 등 의견수렴과 통합대상 기관의 의견 조정을 거쳐 행정심판 통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금년 6월부터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유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심판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충실히 구현해 제도, 조직, 운영, 정보화 등 행정심판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위원장은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 등 악성 민원과 관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 피해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할 것”이라며 “법·제도 정비 등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청구인은 최근 3년간 온라인으로 1만여 건이 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대부분 공무원을 향한 욕설과 비방이었다.
특히 행정심판 청구 관련 서류는 온라인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고도 우편 수취를 거부해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7200여만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악성 청구인 고소와 결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악성 청구인들에게는 3년간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격 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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