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회사 발돋움

임성원 2024. 7.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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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으며 유언대용·증여 신탁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과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교보생명은 유언대용 및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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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증여 서비스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예정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으며 유언대용·증여 신탁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한다. 교보생명 측은 "생명보험사로서 가진 생애 설계 역량과 고객 관리 강점을 살려 자산 관리와 함께 상속 집행과 유산 정리, 절세 전략까지 짜주는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과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속 및 증여 시장과 신탁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에 달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해 2.1배 증가했다.

교보생명은 유언대용 및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에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증여 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및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선보인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향후 고객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증여 및 상속까지 돕는 '노후 생활의 집사'이자 '든든한 재무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생보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춤형 일대일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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