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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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에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어제(7) 밤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승용교 2차선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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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에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어제(7) 밤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승용교 2차선에 쓰러져 있던 6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조사에서 ‘주변이 어두워 사람이 넘어진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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