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R&D 투자 지원법 대표 발의

최일 기자 2024. 7.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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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입할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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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료 ‘미래 유망기술 R&D 조세 지원’ 일몰기한 3년 연장
中企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세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에 투입할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중소기업 세액 공제율을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30%에서 50%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40%에서 60%로 20%p(포인트) 상향시켜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액(38조 5152억원)이 하위 10% 중소기업(4066억원)의 95배에 달하는 양극화 완화를 도모했다.

황 의원은 “신성장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술패권 경쟁과 복합위기 속에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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