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에 운구비용 80만 원 청구…“이게 맞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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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용으로 80만 원이 청구됐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유족의 지인으로,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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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가족에게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용으로 80만 원이 청구됐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 유족의 지인으로,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보내는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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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청구한 건 사고 당시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우선 이송했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사설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차 모 씨가 몰던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 미터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차량 두 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차 씨에 대한 첫 정식 조사를 진행했고, 두 번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출국금지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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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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